중위소득 개념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0% | 6,233,676 | 10,368,465 | 13,304,448 | 16,202,892 | 18,992,064 | 21,683,943 |
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중위소득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중위소득 150%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20% 청년국민취업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소득 100%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청소년 지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중위소득 72%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중위소득 70% 가사·간병방문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 급여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중위소득 60% ·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 취성패 · 국민취업 · 청년 월세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 · 차상위 · 국민취업제도 · 서울형 안심소득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
※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
예를 중위소득 75% 값을 얻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0.75로 계산하면 한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인천형, 대구형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47% 서울형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중위소득 45% 부산형, 광주형 |
935,051 | 1,555,270 | 1,995,667 | 2,430,434 | 2,848,810 | 3,252,591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르다.
여기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엔젤시터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