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최신)




중위소득 개념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청년국민취업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청소년 지원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중위소득 72%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중위소득 70%
가사·간병방문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 급여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중위소득 60%
·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 취성패 · 국민취업
· 청년 월세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
· 차상위
· 국민취업제도
· 서울형 안심소득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
예를 중위소득 75% 값을 얻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0.75로 계산하면 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인천형대구형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 47%
서울형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중위소득 45%
부산형광주형
935,051 1,555,270 1,995,667 2,430,434 2,848,810 3,252,591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르다.
여기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엔젤시터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