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연체된 국세나 지방세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여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상담하는 분도 많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면책 또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없는걸까요?
지금부터 체납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려고 알아보던 중 체납된 세금이 발목 잡게 된다는 사실에 좌절하셨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40조 2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의하여 3년이하의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할 때에는 징수에 권한을 가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5항에는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조세 채무 즉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우선 징수권에 따라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우선적으로 먼저 분납을 한 후 개인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은 탕감 없이 가산금 포함하여 모두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개인회생 시 세금 징수를 유예한다 하여도 그 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중지되므로 오히려 세금의 소멸시효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불가능하므로 우선 체납세금을 먼저 해결하신 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할 때
다만, 체납 세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개인 회생 시 포함을 하여 세금 먼저 분납을 하고 개인 채무를 상환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세금을 빼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공연한 개인회생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체된 세금이 금액이 분납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체납 세금은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파산에 이르는 과정
법인이나 개인 사업을 영위 하다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폐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은행권이나 개인에게 빌린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여 가족과도 헤어지는 등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남은 재산으로 일명 빚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청산할 재산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취업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재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버티다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라도 하여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재기를 꿈꾸게 됩니다.
지방세 체납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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