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4가지와 벌점 소멸 및 감경교육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합니다. 벌점은 사고 발생 시점과 위반 시점에서 3년간 누적하여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벌점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운전면허 벌점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벌점조회 서비스는 원래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2019년도에 온라인 조회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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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는 1년 간 누적 벌점이 121점, 2년 간 201점, 3년간 271점이 되면 취소되므로 이미 벌점이 있으시면 아래 방법을 확인하여 누적 점수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법규 위반 기준

 

컴퓨터 PC로 하는 방법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정보조회 (운전면허벌점 조회. 운전면허정지 기간. 결격기간 조회. 7년무사고 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 등) 및 교통사고조사예약/교통범칙금. 과태료조회 및 납부 등 각종 운전면허 관리에 도움이 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아래에 스크린숏에 빨간색 표시를 따라와 주세요.

 

 

 

‘운전면허-조사예약’의 소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으로 들어갑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로그인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시에 보안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다면 설치하여주세요.

설치 잘하시고 로그인 잘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면허벌점조회’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벌점조회 화면

 

▶처분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위반 당시 기준으로, 벌점 공제ㆍ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

▶ 벌점은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경찰민원 콜센터(☎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핸드폰)로 하는 방법

먼저 모바일 플레이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아래와 같이 ‘교통민원 24(이파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교통민원 24(이파인)’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해당 앱에서 스크릿 샷이 안되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설명한 컴퓨터에서 방법과 유사합니다.

  1. ‘교통민원 24(이파인)’ 앱 첫 화면에서 좌측 상단 메뉴를 누릅니다.
  2. ‘운전면허-조사 예약’으로 들어갑니다.
  3.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여 벌점을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국번없이 182로 전화해서 나의 차번호를 불러주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에서 확인하는 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벌점 30점 부과

  1. 버스 전용차선 위반
  2.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로 위반
  3.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
  4. 속도 위반 (40km)

벌점 15점 기준

  1.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
  2. 20km 속도 위반
  3. 일반 신호 위반
  4.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5. 정지선 위반 등이 있습니다.

벌점 10점 기준

  1. 일반 버스 전용차선 위반
  2. 안전거리 미확보
  3. 진로 변경 방법 위반
  4.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5. 안전상 의무 위반

 

 




상당히 많은 운전면허 벌점조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 민원 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점 소멸과 감경교육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운전면허 벌점이 30점 이상이 누적되게 되면 10점만 받아도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분들께서는 감경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쌓인 운전면허 벌점 점수를 공제하거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서 더 이상 벌점이 올라가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될 텐데요.

1차 감경교육은 20일 2차 교통참여교육은 30일에 감경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벌점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는 시기에 맞춰서 약간의 딜레이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수강신청 방법은 본인의 벌점을 확인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교육수강료를 가지고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형식입니다.

  • 교육 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교육시간 :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 교육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수강료 : 24,000원

 

 

이상으로 “컴퓨터 PC와 모바일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과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및 면허정지 벌점 감면 기준 소멸 감경교육”을 알아봤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되므로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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