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내용 증명 효력 작성 방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또는 고객 등 서비스 관련자들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받거나 보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법률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 보내기’ 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 이러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내용증명에 대한 오해 몇 가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문서 발송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의 의미만 가질 뿐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 아니며,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문서의 진실성을 담보한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되거나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면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침묵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없다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허위의 내용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 역시 침묵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통해 분쟁 상황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게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 대비한 증거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분쟁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함으로써 분쟁을 위한 협의의 시작점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 효력 작성 방법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하는 것을 명확히 표시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견이나 입장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여 전달하거나 요청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분쟁을 지연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언제까지 입금해 달라고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의 경우, 금액과 입금방식, 입금기한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내용을 기재
만일 상대방이 청구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요구조건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준비해야만 신속한 사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리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하거나 청구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나 주고 받은 내용(ex.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감정적인 언어 등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문장을 표현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대방이 보낸 내용이 허위이고, 잘못된 내용인지를 짚어주는 방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증거에 따른 주장은 상대방이 반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은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 과정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겠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분쟁발생은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이지만, 그렇다고 대비하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증거는 분쟁에 있어 충격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안전벨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거래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 및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 효력 작성 방법 요약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 법적 효력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관계 및 본인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최고(催告)를 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거나 소송에서 유리한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및 양식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발신인, 수신인, 제목, 내용, 발신일자, 발신인의 날인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차후 분쟁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 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보낼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3부의 문서가 같음을 확인한 후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반환합니다. 발송된 내용증명 문서는 3년 동안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www.epost.go.kr) 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 시 대처법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되는 경우일텐데요~ 받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반송시 대처방법은?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들어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무조건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단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내용증명을 포함한 여러 서류들을 송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하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증명하때 싶을때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민법 제 113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전 공시송달신청 대상이 되는지 요건을 살펴봐야 한답니다.
공시송달 하는 방법은?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한지 요건을 살펴봐야 해요.
2~3번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아 더이상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공시송달 사유를 기재한 공시송달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어요!
이후 공시송달명령이 결정되면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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