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 자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와 제외 대상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배우자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됩니다.

직계존속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르고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실제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이 기준입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도 해당합니다.
      •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만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 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 본인과 동생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 (자녀)

  • 자녀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 만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20세 이상이므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20세 미만인 경우라도 위 소득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도, 형제자매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외대상 확인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 결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카드회원)에게
  • ①전체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이 과정에서 실제 카드 사용자가 결제 사용한 내역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제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구분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구분 내용
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납부하는 보육비용, 수업료, 입학금 등.

  • 단,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임
기부금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월세액은 가능)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비용

  • 단,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면세물품 구입비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사업비용 사업관련 비용 지출액
비정상 사용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해당하는 경우
유가증권 구입비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구입비용

  • 단,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한 리스료
자산구입비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체육시설회원권 등)의 구입비용

  • 단, 중고차는 제외
각종 공과금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국가ㆍ지자체 수수료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료
금융관련 지급액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대출이자 등), 수수료,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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