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신청 방법과 불이익 및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목차
✅ 놓치면 안 되는 소상공인 정책
노란 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중도 해지 시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연간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
- 납입원금 전액 적립되고 그 금액에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의 목돈마련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 가능
- 공제부금 납부가 연체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대출이자 3.8%, 대출기간 1년이나 연장가능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단점
- 임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원금손실(7회 이상 납입 시는 원금 전액 보장됨. 단,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 받은 만큼 과세됨)
대출신청 자격 및 한도

대출신청 방법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됨
-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법정세율(소득세15% + 지방소득세 1.5% = 16.5%)
- 기타소득 3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 간주해약은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해지 시 불이익
기타소득세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법인사업자의 폐업·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와 같은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 경우 해약금액에서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만큼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생각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실수령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손실 가능성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일정 납입 횟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해약할 경우 납부부금의 일부만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 ~ 36회 이하)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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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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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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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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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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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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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불이익 예방
- 원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이후 가입자 기준, 최소 1년 이상은 가입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고정지출 비용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부금월액 변경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납부부금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감액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추후 납부부금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 공식 콜센터(1666-9988) 상담
- 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연장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해지 시 손해가 크다면 공제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제계약대출은 부금정상납부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이자 또는 기준이율 + 연 3% 이내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놓치면 안 되는 소상공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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