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및 2가지 불이익 예방하는 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신청 방법과 불이익 및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놓치면 안 되는 소상공인 정책

👉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 월세, 관리비 카드 결제 – 단비페이

 

노란 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중도 해지 시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연간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
  • 납입원금 전액 적립되고 그 금액에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의 목돈마련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 가능
  • 공제부금 납부가 연체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대출이자 3.8%, 대출기간 1년이나 연장가능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단점

  • 임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원금손실(7회 이상 납입 시는 원금 전액 보장됨. 단,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 받은 만큼 과세됨)

 

대출신청 자격 및 한도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및 2가지 불이익 예방하는 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및 2가지 불이익 예방하는 방법

 

대출신청 방법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됨

  •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법정세율(소득세15% + 지방소득세 1.5% = 16.5%)
  • 기타소득 3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 간주해약은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해지 시 불이익

기타소득세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법인사업자의 폐업·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와 같은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 경우 해약금액에서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만큼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생각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실수령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손실 가능성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일정 납입 횟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해약할 경우 납부부금의 일부만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불이익 예방

  1. 원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이후 가입자 기준, 최소 1년 이상은 가입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2. 고정지출 비용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부금월액 변경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납부부금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감액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추후 납부부금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3.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 공식 콜센터(1666-9988) 상담
  4. ​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연장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해지 시 손해가 크다면 공제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제계약대출은 부금정상납부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이자 또는 기준이율 + 연 3% 이내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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