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차이점 | 정치기부금 FAQ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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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차이점 | 정치기부금 FAQ 8가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차이점 | 정치기부금 FAQ 8가지
  •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세율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해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
  • ex)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 5,000만원 X 24%(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678만원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 공제, 월세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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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세액 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공제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를 적용한 값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했을 때 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더 큰 결과 값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정치후원금 FAQ

Q1.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공제가 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Q2. 다른 기부금은 세액 공제용으로 기부금명세서가 오는데, 정치자금기부명세서는 따로 없나요?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였을 당시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영수증 및 무정액영수증,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 영수증을 연말정산 세액 공제용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정치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기부해야 하나요?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됩니다.

10만원 초과시 15%, 3,000만원 초과 시 25%까지 됩니다. 단, 10만원을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일 시, 차액 환급불가

 

Q4. 예를 들어 정치자금기부금을 120만원 기부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혜택을 받나요?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12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 공제하고, 나머지 110만원은 15%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 후원금, 기탁금, 당비

 

Q5. 정치자금 기부처의 인적 사항이 없어도 기부금 명세서 전산처리가 가능한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후원회가 교부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기부금 명세서 접수, 처리 시 정치자금 기부처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오류 체크 없이 전산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Q6. 연말정산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떤 걸로 사용하나요?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 정당에 당비를 납부 : 기부한 정당의 고유번호 이용

– 정치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8-83-01632) 고유번호 사용

 

Q7. 후원금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치후원금센터의 “후원금기부 -> 후원회정보” 메뉴에서 후원회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후원회로 취소문의하면 됩니다.

단, 단순 변심에 의한 사후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Q8. 공무원도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나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할 수 없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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