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목차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한도 7,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 재해피해
-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조건]
– 대출한도 : 7,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09:00 ~ 별도 안내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첨부2)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 참고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재해확인
– 법인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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