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한도 7,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1.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2. 재해피해
  3.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조건]

– 대출한도 : 7,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09:00 ~ 별도 안내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첨부2)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 참고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재해확인

– 법인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첨부파일

 

 

 

이런 사업도 있어요

  1. 신용보증재단 사업자 / 소상공인 대출
  2.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3.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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