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인 공간(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안전한 공간으로 주거이전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반지하 주택 거주자, 보증금·월세 동시에 지원 가능
- 보증금 5000만 원·월세 20만 원… 전세 환산 시 ‘1억’
- 다세대·연립 주택 반지하만 떼서 매입 가능케…SH 사업 빨라질 듯
목차
대출대상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통]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민간임대 [추가 요건]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기간 및 신청시기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 ~ 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가능
이용절차
대출한도, 금리 및 비용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공공임대) 50만 원, (민간임대) 5천만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무이자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상주택
공공임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이용기간, 상환방법 및 지급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제출서류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 발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
-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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