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방법

청년들의 전세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모두들 귀 쫑긋👂!!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 01. 01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악”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또한, 모든 주택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

대상주택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5% ~ 2.1%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4천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가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시죠!!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1, 2, 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방법에는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는데요. 이때,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e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 – 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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