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전세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모두들 귀 쫑긋👂!!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 01. 01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악”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또한, 모든 주택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
대상주택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5% ~ 2.1%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억원 이하 | |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가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시죠!!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방법에는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는데요. 이때,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e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 – 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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