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제도 신청하고 받아가세요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환급제도는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해 월세의 최대 1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대상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소득공제율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종합소득 4,500만원 미초과 (사업자)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종합소득 6,000만원 미초과 (사업자)
15%

공제 한도는 7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상 환급액

월세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만원 54만원 43.2만원
35만원 63만원 50.4만원
40만원 72만원 57.6만원
45만원 81만원 64.8만원
50만원 90만원 72만원
55만원 99만원 79.2만원
60만원 108만원 86.4만원
62.5만원 112.5만원 90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홈택스 이용하기]를 통해 신청방법 및 간편신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톡 앱 이용하기

자리톡 앱은 월세 환급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어플입니다. 자리톡 앱을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자리톡 앱 이용하기]를 통해 신청방법 및 간편신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 관련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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