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전세 공제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 최대 450만원 월세환급 팁

연말정산 월세 공제 신청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월세공제의 혜택을 750만 원 한도에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세에 거주하신다면 이 혜택을 지나 칠 수 없겠죠?

또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아까운 월세와 전세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으니 이글을 참고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알아보기 전! 월세 카드 결제 및 환급 제도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월세 환급 및 결제는 연 12회나 가능합니다.

자리톡 앱 – 월세 환급 신청

단비페이 앱 – 월세 카드 결제

 

연말정산 월세

공제율

월세 공제는 주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결정된 세금을 직접 덜어주는 세액공제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데 작년까지 5,500만 원 이하는 10%, 7,000만 원 이하는 12%를 환급해줬지만, 올해부터는 7,0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750만원이고,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7만원 입니다.

5,5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작년 10% 12%
올해 15% 17%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17%
7,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
15%

 

ex )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매달 월세 50만 원씩 냈다면?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600만 원 x 17%)

 

 

신청 조건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명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준 조건
연봉 7,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85㎡(=25평),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소유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필수

 

2023년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조건은 우선 연봉이 7천만 원 이아여야 하며 집은 3억 원 이하, 국민 주택규모에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이 같아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총연봉이 7천만 원 미만이거나 총소득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대 주택이 시가 3억 원 이하일 때
  • 임대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3 이하일 때
  • 전입 신고가 완료된 상태일 때
  •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1년 월세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월세 공제 신청 방법은 연간 총수익에 따라 월세액 15% ~ 17%의 연말정산 월세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5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시면 연말정산 월세 공제 신청을 해봅시다.

 

조건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공제율 15% 최대 112.5만원

조건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총합소득 4500만원 이하) : 공제율 17% 최대 127.5만원

 

예시1) 총급여가 4000만원인 A군은 월60만원씩 연간 720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 월세 750만원으로 122.4만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750만원*17%)

 

예시2) 총급여가 5500만원인 B군은 월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한도 750만원으로 127.5만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750만원*17%)

 

예시3) 총급여가 6000만원인 C군은 월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한도 750만원으로 112.5만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750만원*15%)

 

신청 방법

보통 회사 차원에서 연말정산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연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별로 신고할 수 있지만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업체 담당자가 있다면 그 시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신 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간이자료 등이며 월세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이내역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은행 홈페이지나 어플에 들어가면 월세 내역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홈텍스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수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

현금영수증 처리

월세를 소득공제로 처리하려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 상담/신고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대/월세)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와 집주인 정보, 계약정보 등을 넣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현금영수증 신청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이 처리된 경우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전세 공제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 최대 450만원 월세환급 팁
연말정산 월세 전세 공제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 최대 450만원 월세환급 팁

 

유의 사항

위 연말정산 월세 공제 신청 방법조건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차선책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것이 특징이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신청 방법조건이 하나만 있다면 연간 수입의 25% 이상을 썼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소비금액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우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의 개념으로, 한도가 이미 꽉 찼다면 신청하는 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전세 세액 공제

전세 세입자도 주거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5억 원·전용면적85㎡ 이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일 년 동안 낸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도 따로 없고, 지난해부터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됐다고 하니 전세도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 팁

자리톡

자리톡은 월세 환급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매우 불편하고 귀찮기 때문에 자리톡 어플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톡 앱

  •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은 2023년 기준 월세액의 12% 또는 15%이며 공제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은 최대 5년 이내 월세내역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는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해 월세의 최대 1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카드 결제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하는 방법 단비 페이!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 할수 있는 어플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학생들은 본인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타인 카드결제도 가능해 부모님 카드(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카드주 동의가 필요한데 메뉴에 있으니 체크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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