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부터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지급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및 차액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1년생, 22년생 부모급여 어린이집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한 지원금 소식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니 대상자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를 말씀드리면 또 “소득 재산 기준이 있겠지”, “난 어차피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이번 지원금은 소득, 재산 관계없으므로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부모급여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금액
2023년에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연간 최대 840만원, 2024년은 0세 기준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2024년 부턴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차액 신청 : 2023년 1월 기준으로 22년 2월~12생 아동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 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는 오는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보호자가 계좌 정보 입력 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문과 문자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21년생 22년생 차이
2023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아쉽지만 21년생은 소급 적용이 안 되고 22년생은 적용이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3년에 만 0세인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되며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에서 11개월은 20만원, 12에서 23개월 아동은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았다면 부모급여 신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 지급.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입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익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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